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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로 시행이 되었다.
자동차 구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
- 승용자동차(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위해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 승합자동차(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위해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 차량으로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차량.
- 캠핑용 차량 또는 트레일러. - 화물자동차(화물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 공간의 총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 특수자동차(특수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 이륜자동차(이륜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 형의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 공간과 화물 적재 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 적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 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 적재 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특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 방식, 동력 전달 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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