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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by 상상브로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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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가족관계등록부(종전의 호적)과 병적(남성 해당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발행되므로 특히 가족관계등록부가 미비하면 발행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을 일상생활에서는 간단하게 민증이라고 한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 발급 당시 거주지, 최초 발급 당시 발급 지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뒷면에는 주소변동사항,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기록된다.

자세한 내용1968년부터 2000년까지 쓰였던 주민등록증

발행 간략사

1950년부터 발행하던 신분증으로 도민증과 서울시민증의 불편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국적인 신분증으로 1968년 주민등록번호 개시와 함께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압인을 찍는 방법으로 발행하여, 위조나 변조가 쉬웠고, 쉽게 찢어졌다. 비닐 코팅을 하지만 이사후 주소를 변경하면 뒷부분 주소란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뒷부분 코팅을 떼어내야 했다. 습기나 물이 스며들어 쉽게 손상되었고 교체가 잦았다. 비닐 코팅형태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주민등록증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홀로그램이 부착된 ISO 7810 ID-1 규격(85.60 × 53.98 mm)의 플라스틱 카드로 제작했다. 사진 번짐과 코팅 깨짐, 글씨 변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1997년과 2008년에는 전자식 주민증으로 건강보험과 운전면허, 세금 관련 등이 기능을 통합하여 발행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전자 주민증을 분실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문제로 기존 주민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는 위변조 방지기능을 다양하게 추가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증을 발행한다.


2022년 5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해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962년에 제정되었다.

제도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즉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인 데 반하여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또는 구청장)·읍장·면장이 관장하는데,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의 징수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어느 시·읍·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누구나 그가 거주하게 될 시의 출장소 또는 동이나 읍·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거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영외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중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된다. 주민등록은 신고의무자가 자진하여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호적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에 갈음될 수도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회수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直近上級機關)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다. 재심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본다. 즉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취급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등록 신고

신고의무자는 소정서식의 신고서에 의해 시(市)의 동장·읍장·출장소장에게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에는 등록신고·정정신고·말소신고·퇴거신고·전입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변경신고·해외이주신고 등이 있는데 신고의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외이주신고(海外移住申告)만은 출국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라고 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관리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다. 합숙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합숙소 단위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숙소의 관리인이 신고의무자로 된다.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신고는 소정 서식에 의해 신고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대리인이나 사자(使者)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우송하여서 신고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관장기관에 출두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구술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작성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들려준 다음 신고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신고중 주민등록 정정신고에서는 호적관계증명서, 병역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신고서에 첨부하여서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의 정정 및 말소

주민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변동이 생긴 경우 이미 등록된 사항을 올바로 고치는 것을 등록의 정정이라고 하는데, 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직권조치·이의신청·호적신고에 의한 정정 등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신고에 의한 정정은 주민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경우로서, 그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를 받고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정정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異議)신청에 의한 정정은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정정하는 방법이다. 

 

호적신고에 의한 정정은 호적정정을 함으로써 주민등록도 정정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이중등록자로 판명된 때 그리고 세대의 구성원이 퇴거한 때에는 등록된 사항을 없애 버려야 하는데 이를 등록의 말소라고 한다. 말소하는 경우에도 정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소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는데 다만 세대 중의 일부퇴거로 말소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모두 13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으며, 앞의 여섯 자리와 뒤의 일곱 자리는 줄표로 구분한다. 이 번호는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부여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문화어: 공민증)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필하였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한다. 단, 호적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대화체에서 명칭은 “주민증” 또는 “민증”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 거주지가 기록되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확인이 첨가된다.


처음에는 종이에 사진을 부착하고 압인을 찍는 형태로, 위·변조가 쉬웠다.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홀로그램이 부착된 ISO 7810 ID-1 규격의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위조가 발생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8년 스마트카드식의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였다.

주민등록증 발급·휴대·회수 규정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시장 또는 군수의 명의로 발급되는데, 실질적인 발급업무는 동장, 읍면장이 담당한다. 발급을 할 때 발급대상자를 출두하도록 하여 본인인가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은 분실하거나 멸실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주소 이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고 혹은 주소의 이동란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그 관장기관이 직권으로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항상 이를 휴대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범인의 색출(索出)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제시요구가있으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서류의 제출을 하는 경우에 민원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말소한 때, 발급받은 사람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한다.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생성된 일련번호인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색 사례

  • 김수정이 그린 만화 주인공 둘리는 2003년 부천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이진주 교수가 그린 만화 주인공 하니는 2008년 이진주 교수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영어: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쓰이다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그 체계를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역사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1·21 사태).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다.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이다. 개정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첫 여섯자리는 지역코드(전국 읍·면·동별 코드로 11010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이며, 뒤 일곱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여섯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이다. (200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남자는 3,여자는 4로 변경)

이용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이 실명 확인 및 중복 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에게만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인 둘리와 로보트 태권브이, 그리고 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7년 6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성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각각의 숫자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ㄱㄴㄷㄹㅁㅂ - ㅅㅇㅈㅊㅋㅌㅍ

  • ‘ㄱㄴㄷㄹㅁㅂ’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8] 예를 들어 1966년 (0)7월 (0)7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60707이, 2002년 11월 (0)1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021101 이 부여된다.
  • ‘ㅅ’은 성별을 나타낸다.

성별을 나타내는 ㅅ에는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1800 ~ 1899년에 태어난 국민에게는 9와 0을 부여했고, 1900 ~ 1999년에 태어난 국민에게는 1과 2를 부여했다. 현재 9와 0을 부여받은 국민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이다. 1998년에 Y2K 문제를 막고자 2000년부터 3과 4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0 ~ 209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민번호에 3과 4를 부여한다.

  • 9 :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현재 생존자 없음)
  • 0 :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현재 생존자 없음)
  • 1 :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 2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 3 :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 4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 5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 6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 7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 8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따라서, 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이다.

  • ‘ㅇㅈㅊㅋ’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 번호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되는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 ‘ㅇㅈ’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번호이다.
  • 서울특별시 : 00~08
  • 부산광역시 : 09~12
  • 인천광역시 : 13~15
  • 경기도 : 16~25
  • 강원특별자치도 : 26~34
  • 충청북도 : 35~39
  • 대전광역시 : 40~41
  • 충청남도 : 42~47
  • 세종특별자치시 : 44, 96[10]
  • 전북특별자치도 : 48~54
  • 전라남도 : 55~66
  • 광주광역시 : 55~56, 65~66
  • 대구광역시 : 67~69, 76
  • 경상북도 : 70~75, 77~81
  • 경상남도 : 82~84, 86~89, 90~92
  • 울산광역시 : 85, 90
  • 제주특별자치도 : 93~95
  • ‘ㅊㅋ’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주민센터 고유 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한 번호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 ‘ㅌ’은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
  • ‘ㅍ’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아래와 같은 특수한 규칙으로 만든다.

ㅍ = 11-{(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 ㅍ이다. (단, 10은 0, 11은 1로 표기한다.)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주민등록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의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며, 사인 간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현실적인 용도가 너무 커서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의 변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의 마련,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이핀 도입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2014년 8월부터 민간 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외국의 사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무작위 번호를 이용하거나 출생 지역, 등록지역, 생년월일 등을 활용하여 주민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기에 외국인 등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예전과 달리,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 강화 차원에서 각종 주요 거래, 예를 들면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다.
  •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담고 있다.
  •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있다.
  • 중국에서는 개인 식별번호가 있으며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를 지닌 체계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2006. 9. 25 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의 처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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