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2024 대한민국 비상계엄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2024年大韓民國非常戒嚴) 혹은 12.3 사태(12.3事態)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한국 표준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이 연설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해 국가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정치 활동, 국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도 정지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국제 언론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 시도로 평가되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이 소속된 여당 국민의힘 모두 계엄령 선포에 반대했고, 이를 계기로 시위가 벌어졌다.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 있던 의원들은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190대 0)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계엄령 해제 후, 야당은 윤석열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배경
한국은 1987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행정부는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2024년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가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갈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은 국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수(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개회식에서 연설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회를 보이콧했다. 아내 김건희 여사와 주요 관료들이 연루된 여러 스캔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세 차례나 거부했으며, 세 번째 거부는 2024년 1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같은 해 12월 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두 건의 스캔들에 관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했으며, 정부의 예산안도 부결시켰다.
계엄령이 반포되기 3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전개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YTN 생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인 육군 대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언론 통제와 검열 기능을 맡는 보도처를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시켰다.
포고령 반포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엄포고령을 반포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12월 3일 오후 11시 경 모든 현역 장병의 전역이 연기되었음이 포고되었다.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출현하였다. 오전 12시 34분경에 계엄군의 공수부대가 창문을 통하여 국회본관에 진입하였다. 이에 보좌진 등은 입구 유리문에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군의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대응하였다. 계엄군의 소속은 곽종근 중장이 사령관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이진우 중장의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이었다.
계엄령이 발령되지 여인형이 사령관인 방첩사령부 소속의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SBS 기자와의 문자 대화에서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하려는 목적이였다고 밝혔다.
국회 개회 및 계엄 해제
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를 긴급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은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몇몇 유튜버, 언론들은 국회에서 생중계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 계엄군이 국회의 입구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막히기 전에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몇몇 의원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국회의 안에 있던 보좌진들은 책상, 의자 등을 본청의 정문 쪽으로 옮기며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쳤다.
계엄령 발표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 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국회의 정문과 도로에 경찰버스를 배치하여 출입을 차단하였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되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엄령은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 약 15분 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제, 외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가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여파
대한민국 경제
계엄령 발표 이후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은 40원이 급등하여 1,441원을 기록해 2년 1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관련 ETF 또한 동반 하락했는데 iShares 사우스 코리아 ETF는 5% 하락했고, 프랭클린 FTSE 사우스 코리아 ETF 또한 4.4% 하락했으며 매튜스 코리아 액티브 ETF도 4.5%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은 긴급 회의를 주최했다.
정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월 4일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한 뒤 탄핵안을 소추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이 날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대통령실과 면담을 가지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야6당의 탄핵 안건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을 탄핵안 투표일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 계엄령은 야당의 폭거 탓이라고 주장하며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부산시의원 박종철, 서울시의원 박중화 등 일부 의원들과 옛 정치인들이 대통령 계엄을 지지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 당시 한동훈 및 친한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국회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해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친윤파 세력이 투표에 대거 불참하고, 계엄령 해제 후 추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두고 친한파와 친윤파가 대립하면서 여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12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부산 사하구 의원 조경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이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표결 전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퇴진 시위 격화
2024년 12월 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등 야당 의원들 및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본 계엄 선언을 불법 계엄으로 규정 및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해당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상황이 정비되면 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각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4일 오후 2시경에는 고려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이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들고 행진하였고, 12월 6일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소속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서울시 서대문구의 신촌 스타광장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감행하겠다 밝혔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1809인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진행 했다. 미국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명과 영국에 위치한 옥스퍼드 대학 등 해외의 대학들에서도 시국 선언을 선언했다.
해외 반응
- 중화인민공화국: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주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며, 정치적 의견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당부했다."
- 프랑스: 프랑스 유럽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과 한국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과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핬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 외교협력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일본: 외교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계엄령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발표될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따를 것을 당부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 외무청은 한국에 체류 중인 네덜란드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네덜란드 정부의 정보 서비스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위 현장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 필리핀: 필리핀 외교부는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과 현재 당국을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 러시아: 러시아 대통령실 공보수석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진행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 싱가포르: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상황 변화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 중화민국: 대통령실과 행정원은 중화민국 총통 라이칭더가 잠재적인 사태 전개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민주진보당 SNS 계정은 계엄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글을 썼다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삭제했다.
- 영국: 외무·영연방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은 경보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을 지지한다.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게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바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 독일: 외무청은 X에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썼다.
- 스웨덴: 스웨덴의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이번 주 5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방한 일정을 계엄령 사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키르기스스탄: 4일부터 5일까지 방한 일정을 가지고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는 자국 매체에 안심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 당시 상황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계엄령 규정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정복
타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통치를 한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역사
해방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5·17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기타 국가의 계엄령
- 오스트레일리아: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캐나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17년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4년에 전시조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전시조치법을 대체하였다.
- 이집트: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계엄령이 해제된 기간은 1980년의 18개월간이 전부였다. 이집트 혁명으로 해제되었다.
-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 16조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 인도: 1962년 중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미국: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 일본: 1905년 히비야 방화 사건(포츠머스 조약 반대 폭동), 1923년 간토 대지진, 1936년 2·26 사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히비야 방화 사건에 의한 계엄령: 1905년 9월 6일 선포, 11월 29일 해제.
- 간토 대지진에 의한 계엄령: 1923년 9월 2일 선포, 11월 15일 해제.
- 2·26 사건에 의한 계엄령: 1936년 2월 27일 선포, 7월 16일 해제
- 중화민국: 1947년 2.28 사태의 영향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1949년 5월 20일을 기해 타이완 성 계엄령(臺灣省戒嚴令)을 발포하였으며, 1987년 7월 15일 장징궈 총통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총 38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지속 기간이 길었던 전국계엄령으로, 지금까지도 중화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계엄령(일부 지역 한정)은 중화민국 푸젠성의 진마 지구(金馬地區)에서 시행된 계엄령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발포되어 1956년 7월부터 전지정무(戰地政務)가 실시된 이후 1992년 11월 7일까지 44년간 지속되었다.
- 타이완 성 계엄령: 1949년 5월 20일 선포, 1987년 7월 15일 해제
- 진마 지구 계엄령: 1948년 12월 10일 선포, 1992년 11월 7일 해제
- 중화인민공화국: 1964년, 총동원령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하이난섬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89년 3월 7일과 5월 19일, 티베트 독립운동과 톈안먼 사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 일부 지역과 베이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 계엄령은 1990년에 해제되었다. 이후에 발생한 티베트 독립운동에 의해 2012년 1월, 티베트 자치구 일부지역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필리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헌법(1935년 제정) 시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1972년 9월 21일을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1981년 1월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 말레이시아: 1969년 5·13 사건 후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971년에 해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 우크라이나: 2022년 2·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선포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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